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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 집 마련의 기초

💍 가점은 낮고, 특별공급은 복잡해요…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by 오픈엔디드 2025 2025. 7. 3.

“청약 가점이 낮아서 일반 공급은 어렵다던데…” 
“신혼부부면 유리하다고 들었지만, 도대체 기준이 뭘까요?” 

청약을 알아보다 보면 ‘신혼부부 특별공급’이라는 말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. 
특히 가점이 낮은 20·30 세대라면 일반 공급보다는 오히려 특별공급이 당첨 가능성이 더 높아요. 
그중에서도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비교적 접근하기 쉬운 제도인데요, 
오늘은 이 제도의 대상, 조건, 우선순위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릴게요! 

내 집 마련


1. 특별공급이란?

정부가 일정 조건을 갖춘 무주택자에게 분양 물량의 일부를 따로 배정해 주는 제도예요.
일반 공급과는 별도로 진행되기 때문에, 가점이 낮아도 조건만 맞으면 도전해 볼 수 있어요.
특별공급에는 신혼부부 외에도 생애 최초, 다자녀, 노부모 부양, 기관추천 등이 있어요.


2. 신혼부부 특별공급,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?

핵심 조건은 아래 세 가지예요:

  1. 혼인 기간 7년 이내 (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)
    •    단, 혼인 예정자도 가능! 예비부부라면 청첩장 등으로 증빙 가능해요.
  2. 무주택 세대 구성원 전체가 무주택자
  3. 소득 요건 충족
    •    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% 이하
    •    자녀가 있는 경우엔 최대 140%까지 완화돼요

📌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소득 기준은 다르고,
지역·유형에 따라 추가 요건이 붙을 수 있으니 모집공고는 꼭 확인하세요!


3. 국민주택 vs 민영주택, 어떤 차이가 있을까?

항목국민주택민영주택
공급 대상 전용면적 85㎡ 이하 전용면적 85㎡ 이하 (일부 예외 있음)
소득 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 100% 이하 도시근로자 월평균 130~140% 이하
배점 방식 가점제 (배점표 기준) 추첨제 + 일부 가점 요소 반영
우선공급 방식 유자녀 > 무자녀 순 유자녀 → 무자녀 → 추첨 배정
 

4. 우선 공급과 잔여 공급이 뭐예요?

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우선 공급 → 잔여 공급 순으로 진행돼요.

  • 우선 공급: 자녀가 있는 경우 먼저 추첨 기회를 줘요.
  • 잔여 공급: 우선공급 후 남은 물량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에게도 배정

즉, 자녀가 있으면 당첨 확률이 높고,
자녀가 없더라도 기회는 열려 있습니다!


5. 실제 사례로 보면…

  • A 씨 부부: 결혼 1년 차, 자녀 없음 → 잔여 공급 대상
  • B 씨 부부: 결혼 4년 차, 자녀 1명 → 우선 공급 대상
  • 예비부부 C 씨: 청첩장 제출 → 예비 자격 부여, 단 입주 전 혼인신고 필수

6. 가점 배점 예시 (국민주택 기준)

  • 혼인 기간 짧을수록 유리 (2년 이내: 5점)
  • 자녀 수 많을수록 유리 (1명: 5점 / 2명: 10점 / 3명 이상: 15점)
  • 무주택기간 3년 이상: 10점 / 5년 이상: 15점
  • 청약통장 가입 6년 이상: 10점

👉 점수가 높을수록 국민주택 당첨 가능성은 올라갑니다.


7. 자주 하는 실수와 주의사항

  1. 혼인신고 미루기
    → 입주 전까지 혼인신고 완료하지 않으면 입주 자격 박탈!
  2. 소득 기준 초과
    → 맞벌이 합산 시 기준 초과 많음 → 건강보험료 기준 환산표 꼭 확인
  3. 청약통장 예치금 부족
    → 수도권 85㎡ 이하 기준 600만 원 이상 예치 필요 (은행 통해 확인 가능)

8. 자주 묻는 질문 (FAQ)

Q. 결혼 6년 차인데도 신청할 수 있나요?
→ 네! 모집공고일 기준 혼인 7년 이내라면 가능해요.

Q. 자녀가 꼭 있어야 하나요?
→ 아니요! 자녀가 없어도 잔여 공급 대상자로 신청할 수 있어요.

Q. 예비부부는 어떤 서류를 제출하나요?
→ 청첩장, 예식장 계약서 등 혼인 예정 증빙 필요
→ 입주 전 혼인신고는 필수예요!


9.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?

  • 청약통장 가입 필수 (가입 후 6개월 이상, 지역·면적별 예치금 조건 확인)
  • 혼인증명서 또는 청첩장 준비
  • 무주택 서류, 소득확인 서류 등 모집공고마다 요구되는 서류 미리 확인
  • 자녀 계획이 있다면, 타이밍에 따라 우선공급 조건 달라질 수 있음

10. 오늘의 정리

  •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혼인 7년 이내 + 무주택 + 소득요건 충족 시 가능
  • 자녀가 있으면 우선공급, 없으면 잔여공급 대상
  • 일반 가점 경쟁이 어려운 청년층에게 현실적인 당첨 기회가 될 수 있어요
  • 예비부부도 도전 가능, 단 입주 전까지 혼인신고 필수!

👉 다음 글 예고:
“결혼 안 해도 청약 받을 수 있나요?”
👉 다음 글에서는 생애 최초 특별공급청년특공에 대해 알려드릴게요! 단독세대주도 가능할까요? 궁금하시죠? 😊